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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핫이슈에 대한 의견교류 및 토론의 장~ 전쟁이당

도둑 때려 숨지게 한 집주인 집행유예 확정…대법 “정당방위 아니다”
작성자 : zizek     작성일 : 2016-05-12 14:38:12
Good 16   Bad 9       조회 : 16,751
http://342436.com/battle_2/10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무자비하게 때려 결국 숨지게 한 집주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건요약

 

1. 집주인 최모씨가 새벽 3시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

2. 자기집 서랍을 뒤지고 있던 도둑을 발견

3. 누구냐고 소리치니 도둑은 도망가려 함.

4. 최씨는 도둑을 잡고 주먹으로 마구 때림.

5. 도둑은 피를 흘린채 쓰러짐.

6. 최씨가 경찰에 신고하려했으나 휴대폰 배터리가 다돼 1층 전화기로 신고하려 내려가려 함.

7. 내려가다가 도둑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봄.

8. 최씨는 도둑의 뒤통수를 발로 걷어차고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로 여러차례 때림.

9. 도둑은 맞은 뒤 의식불명상태로 병원이송됨. 

10. 도둑 식물인간으로 몇개월 입원했다가 폐렴 발병해 죽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1109001&code=940301

 

 

도둑살해정당방위.jpg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도둑 김씨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김씨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모두 침해상황 및 방어하려는 의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주거침입 및 절취행위를 중지시키려고 주먹으로 한 최초폭행과 달리 빨래 건조대 등으로 한 후속폭행은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만이 있을 뿐이라 침해상황 및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도둑 김씨가 최씨 집에 침입한 것이 사건의 발단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주먹으로 때렸던 것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던 도둑이 조금 움직였다고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로 때린 것은 보복폭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허리띠는 거의 징벌의 형태로 쓴게 아닌지..

 

위 기사에는 안 나오지만 도둑이 쓰러지고 조금 움직였을 때 최씨는 발로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했다고 합니다. 또 경찰이 도착했을때 방에는 피가 흥건했다고 합니다.

 

물론 원인을 제공한 것은 도둑이지만,

최씨도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잠깐 잃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본인 및 가족들의 안전과 도피의 위험을 생각했더라면 처음 때리고 기절했을 때

허리띠로 때릴게 아니라 손과 발을 묶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한밤중에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고 또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피가 낭자할 정도로 때린 것은 잘못한 거죠.

그 정도로 사람이 머리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염두해 두지 않은 것 같은 행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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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1-04-11 12:39
도둑이 칼빵1방 놀때까지 기다렸다가 때려야하는 개한민국 ㅡ 가해자는 웃고살고 패해자는 숨어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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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182   비공감 : 153
[찬] 언금술사   16-05-12 14:59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봐도 허리띠로 때린 것은 징벌적인 의미가 큽니다.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하기 위해서라면 허리띠가 아닌 주변 다른 물건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러서 그걸로 때린다? 허리띠가 상대방을 때려서 제압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그 상황은 분명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그로기상태에 빠진 상대를 분풀이하기 위해 때렸다고 밖에는..
답글  
공감 : 384   비공감 : 318
[반] 트윈스9   16-05-12 15:01
공감 : 220   비공감 : 212     답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나요? 그리고 도둑이 흉기를 가지고 있을지 아닐지 어떻게 압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행동이라 생각하는데요.
[찬] 닥치고V5   16-05-12 15:06
공감 : 217   비공감 : 199     답글    
미국이라고 무조건 정당방위라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 총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로 무죄선고 받기도 하는데, 도망가는 사람 총 쏴 죽이면 유죄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흉기 가지고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 하셨는데, 처음 제압했을때 이미 도둑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충분히 묶거나 해서 그 다음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허리띠로 채찍처럼 휘두른 겁니다. 차라리 옆에 있는 딱딱한 물건으로 한방에 쳐서 쓰러트렸으면 무죄받았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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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언금술사   16-05-12 14:59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봐도 허리띠로 때린 것은 징벌적인 의미가 큽니다.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하기 위해서라면 허리띠가 아닌 주변 다른 물건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러서 그걸로 때린다? 허리띠가 상대방을 때려서 제압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그 상황은 분명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그로기상태에 빠진 상대를 분풀이하기 위해 때렸다고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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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트윈스9   16-05-12 15:01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나요?
그리고 도둑이 흉기를 가지고 있을지 아닐지 어떻게 압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행동이라 생각하는데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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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닥치고V5   16-05-12 15:06
미국이라고 무조건 정당방위라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 총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로 무죄선고 받기도 하는데,
도망가는 사람 총 쏴 죽이면 유죄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흉기 가지고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 하셨는데, 처음 제압했을때 이미 도둑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충분히 묶거나 해서 그 다음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허리띠로 채찍처럼 휘두른 겁니다. 차라리 옆에 있는 딱딱한 물건으로 한방에 쳐서 쓰러트렸으면 무죄받았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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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ㅇㅇ   21-04-11 12:39
도둑이 칼빵1방 놀때까지 기다렸다가 때려야하는 개한민국 ㅡ 가해자는 웃고살고 패해자는 숨어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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